가요계가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온 가요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새 음반을 발표하는 가수 입장에서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 홍보 활동을 시작해 왔는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며 등급 수준까지 고려해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가수 은지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싶어 하는 건지…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는 글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다. 또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도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수 천 편이 제작되는 뮤직비디오를 과연 음반 출시일에 맞춰 심사할 수 있겠냐는 것.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다음달부터 7인의 위원으로 뮤직비디오 관련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뮤직비디오의 등급 분류 처리 기한은 신청 후 14일로,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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