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닉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음주 음전 혐의로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닉쿤은 숙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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