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이 과오납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과오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자격변동 사항을 지연신고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격변동 지연신고 81.1%, 이중납부 18.9% 등이다.
자격변동 지연신고는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급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행정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늘어날수록 과오납금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은 2002년도 6만7781개소에서 2012년 6월 현재 73만9040개소로 약 10배 증가한 상태다.
보험료 이중납부는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신청을 한 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고지서가 더 이상 발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하도록 안내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전수 우편 및 전화 안내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과오납금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988년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 99%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미반환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금액이 소액이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계좌신고 등을 기피하거나 사업장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단에서는 미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등 신청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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