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요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최종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소양강 처녀'를 작곡한 故 이호 씨의 유족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신상호 회장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부당 수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2심)에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낸 항소(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지었다.
유족들이 저작권료 부당 수령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년 가까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온 한음저협 신상호 회장은 "처음부터 정당한 저작권 권리양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다행"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에 나서면 꼭 한 두가지씩 불거지는게 바로 마타도어이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억울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저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도 사실은 10여년전 한음저협 회장에 처음 나섰을 때 일부 음해세력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01년 한음저협 일부 회원들이 '소양강 처녀'의 권리양도서가 위조됐다는 고발에 따라 처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을 통해 권리양도서의 서명이 이호 씨의 자필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0년 작곡가 신상호씨가 한음저협 회장에 재선출돼 취임하고 고 이호씨 유족들을 통한 소송으로 또 한 번 법정 다툼에 휘말렸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다.
강일홍 기자 ee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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