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본명 이에이미)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이미)가 조사 과정과 수감 기간 동안 죄를 인정하고 줄곧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약류는 죄질이 나쁘고 엄정한 대가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달에 체포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에이미)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깨어난 뒤 20ml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 주사기 1개가 든 상자를 가방에 넣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네일숍 휴게실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량을 왼쪽 팔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동종전과가 없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같은 마약류에 비해 비교적 위법성이 낮은 수위의 약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에이미는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일 열린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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