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 최구 부자구단은 한국 프로야구팀 1년 운영비를 세금으로 낸다. 새삼 리그 규모의 차이가 여실히 느껴진다.
뉴욕 양키스가 올해 사치세(luxury tax)로 무려 1931만1642달러를 내게 됐다. 19일 기준 환율로 따지면 207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다. 한국 프로야구단이 보통 200~300억 정도를 1년 운영비로 쓰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한국 프로팀의 1년치 예산을 세금으로만 내는 셈이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각) 양키스 구단에 부과된 사치세가 40만 달러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18일 2012년도 수정 회계보고서를 각 구단에 보냈는데, 여기에 나타난 양키스의 사치세는 1931만1642달러(한화 약 207억원)였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2012 총연봉이 2억2250만 달러로 집계돼 사치세는 1891만7994달러(한화 약 203억원)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선수의 연봉이 회계자료에 추가되면서 양키스의 2012 총연봉은 2억234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치세 역시 40만 달러 정도 오르게 됐다.
메이저리그의 사치세란?
메이저리그의 사치세는 팀의 재정 수준 차이가 곧 전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평등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쉽게 말해서 부자 구단이 무차별적으로 선수를 사와 강팀으로 군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리그 발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전력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균등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불린다.
방식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구단의 총 연봉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정한 뒤 특정 구단이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특정 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단에 나눠준다.
2003년 도입 첫 해의 총연봉 상한액은 1억1700만 달러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올라 2012년에는 1억7800만 달러로 정해졌다. 사치세율은 규정 위반 첫 해에는 17.5%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한액을 넘기면 세율도 늘어난다. 3년 연속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일류적으로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3년 연속 총연봉 상한액 초과로 40%의 세금을 부과받은 팀이 4년째에 기준을 지켜 사치세를 면제받으면 세율은 다시 17.5%로 초기화돼 다음해부터 적용된다.
세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양키스의 패기?
이렇듯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상당한 액수의 사치세를 적용해 부자 구단의 선수 독식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돈의 제국' 양키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까짓 세금, 내고 만다'는 식이다. 사치세가 도입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사치세를 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 납세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사치세를 내는 구단이 됐다. 올해 양키스의 총 연봉은 2억2340만 달러로 기준선(1억7800만 달러)에서 4540만 달러를 초과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양키스는 예외다. 사치세 규정이 일부 개정돼 양키스의 경우 2012년에도 사치세를 내게 될 경우 기준 세율이 42.5%로 정해졌다. 2013년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세율은 무려 50%가 된다.
지난해까지 9년 동안이나 양키스가 사치세 규정에 상관없이 선수를 사 모은 것에 대한 제제 조치다. 하지만 양키스는 이에 대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도 기준 연봉 총액을 넘겼다. 30개 구단 중 단연 1위다. 총연봉 2위 필라델피아(1억6972만8180달러)보다 거의 6000만 달러나 많이 썼다.
양키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미 수 년간 고액연봉자를 불러모은 까닭에 구단측에서도 쉽게 연봉 총액을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에게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 다른 구단으로 팔기도 쉽지 않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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