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중재절차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성은 회장의 주주 지위가 최종적으로 부인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이 넥센 히어로즈의 주주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회장측은 스스로 주주가 아님을 인정하며 반대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소송을 각하하는 형식으로 판정했다. 히어로즈 관계자에 따르면 홍 회장은 구단 출범 초기 구단이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에게 2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한다. 홍 회장은 이 돈이 투자였다며 구단 주식을 요구했다.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는 "홍 회장의 주주 지위가 부인된 만큼 향후에도 홍 회장에 대한 주식교부는 물론, 주주로 경영에 참가시킬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판정 내용 중 홍 회장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한 넥센 히어로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점과, 넥센 히어로즈는 기존 발행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홍 회장측에 양도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는 "중재판정에서 언급한 주식양도는 넥센 히어로즈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양도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넥센 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측에서 주식양도 문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의향을 밝히고 협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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