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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즈 주식분쟁, 어느쪽 말이 맞는 건가

by 민창기 기자
2012 프로야구 넥센과 한화의 경기가 열린 9월 16일 목동 야구장의 하늘에 오렌지색 구름이 가득 채워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목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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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히어로즈 구단 주주 지위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홍 회장은 2008년 7월과 9월 히어로즈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울 때 20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투자의 일환이었다며 주식 40%를 요구해 왔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이 돈이 단순대출이었다며, 홍 회장 측이 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겠지만 지분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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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홍성은 회장이 넥센히어로즈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넥센 히어로즈에 따르면, 이번 판정으로 홍 회장이 넥센 히어로즈의 주주가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넥센 히어로즈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히어로즈에 주식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기명식 보통주 16만4000주(액면가 5000원)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양도하라고 명한 16만4000주는 히어로즈 구단의 발행 주식 41만주의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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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가 계약서에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신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내용을 놓고 넥센 히어로즈와 홍 회장 측은 다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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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 이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이 지분을 확보할 경우 구단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월 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12 프로야구 넥센과 두산의 경기가 열렸다. 4회초 1사서 넥센 박병호가 왼쪽 폴대를 때리는 솔로홈런을 친 후 덕아웃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잠실=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2.09.07.

그러나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는 "홍 회장이 주식 40%를 양도받으려면 그동안 넥센 히어로즈의 회사가치 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히어로즈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재판정문에서는 홍 회장이 넥센 히어로즈에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이번 주식양도 판정은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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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에 따르면 구단 자체는 주식이 없고,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 조태룡 단장 등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사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신주도 발행할 수 없어, 넥센 히어로즈 경영진이 이번 중재판정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넥센 히어로즈 측은 "20억원에 대해 그동안 구단은 목동구장 내 매점 운영권, 광고권 등을 제공해 왔다. 지난 몇년간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 히어로즈가 자리를 잡고 인지도가 높아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또 계약서상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에서 상의없이 써 넣었다는 것이다. 향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구단 지분 분쟁은 이제 중재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넥센 히어로즈는 승소를 확신한다고 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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