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방송인 고영욱(37)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으며 도망갈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고영욱에 대한 수사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영욱은 기소될 때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분 즈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한 고영욱은 1시간 여 뒤인 오전 11시 40분 법원을 빠져나와 곧바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고영욱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 출두했을 당시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을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며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입건됐다. 경찰은 4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고영욱은 지난 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고소인 3명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으나, 1건의 성추문 사건이 아직 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성추문에 연루돼 충격을 안겼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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