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냉동번데기' 제품으로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서울 서초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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