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간 고객확보를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6개 은행들이 재형저축의 금리를 우대금리 포함 연 3.2~4.5%로 정하고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초 4%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웃도는 금리가 결정된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결정된 재형저축의 금리는 예금금리 3.2~4.5%에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우 은행들은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도 대부분 4%초반대 금리로 책정,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때문에 은행들보다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며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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