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기능성식품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와 직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 2835통, 시가 1억2755만원 상당을 다른 두사람에게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62~119mg 검출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했다.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했다"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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