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장염·복통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1068건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69건, 2011년 455건, 2012년 244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년간 362건(33.9%)에 달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로 보면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곳보다 높았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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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0년 369건, 2011년 455건, 2012년 244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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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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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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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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