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2012년 주택의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5건에서 2012년 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양열 온수설비 가격은 3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호가하지만, 막상 구입 후 '품질불량과 A/S 지연·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78.1%(107건)나 되었고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당한 경우도 17.5%(24건)로 나타났다.
피해의 78.1%(107건)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61.3% (84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온수설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 112명 중 50대 이상이 81.3%(91건)여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에게 태양열 온수설비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매원과 대면 중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일부 사업자의 허위설명에 속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의지하지 말고 계약내용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고 A/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 A/S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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