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 등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 계획 등을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0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3.8%에서 3.3∼3.5%로 인하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는 4.3%에서 4.0%로 인하한다.
아울러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내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올해 말까지)돼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담보인정비율(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한편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 확대는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절차로 6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60%인 LTV가 내집마련 지원 차원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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