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이란 자신의 지위와 청소년들의 호기심 및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자숙해야 할 수사 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앞서 지난해 5월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3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고영욱은 미성년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고영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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