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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영애의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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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측은 "B씨와 초상권 계약을 맺긴 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애 측은 A씨의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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