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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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용했는데 이영애 측에서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영애를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의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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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김치 제조 판매업체는 지난 2011년 4월 제품을 출시하면서 드라마 '대장금' 속 이영애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B씨와 계약한 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영애를 고소한 것.
이영애 측은 "B씨와 초상권 계약을 맺긴 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애 측은 A씨의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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