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에 그렇다.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다"고 전했다.
또 "따라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 예: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KBS의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젠틀맨'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에 12위로 진입했다. 싸이는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두 곡을 진입시킨 주인공이 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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