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미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또는 '가구 이동 중 허리 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727건에 8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중 93.9%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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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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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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