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50매 이상 CP를 발행할 때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다음달 6일부터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올 2월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 차익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CP를 발행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제출로 인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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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올 2월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 차익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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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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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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