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한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환자들에게 9억6000만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해 무고한 혐의로 A의원 운영자 B씨(5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의사 3명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을 저질렀다.
B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장 투석 환자 2810명에게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환자 3만1700여명의 본인 부담금 5억여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4월 '고용 의사가 사무장인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간호사의 퇴직금 53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종합적 비리를 적발하고 의료계에 만연돼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위법·탈법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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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의사 3명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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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는 지난해 4월 '고용 의사가 사무장인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간호사의 퇴직금 53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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