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전 소속사 CNR미디어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22일 열린 3차 조정에 참석한 동종 업계 고문인의 자문을 받아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잘못된 관행 및 공정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임하는 책임에 기반을 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정민은 고문인의 권유와 전 소속사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소 금액이자 전 소속사가 현실적으로 지급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단락 짓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박정민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관련 사업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됐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허종선 변호사는 "애초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목적은 금액이 아니라 전 소속사와의 입장 정리였다.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것보다 박정민이 더욱 다양한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 소속사와의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에 중점을 둔 대승적 차원의 합의였다"고 전했다.
한편 박정민은 지난해 7월 30일 CNR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전부 인용(승소)결정을 받았으나, CNR미디어 측이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해 10월 10일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합의를 제기했으나 전 소속사 측은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정산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해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현재 박정민은 새 앨범 작업 및 일본 대만 영화 및 광고 출연 등 해외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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