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개월 동안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71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 3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대부업 사범 등 총 424건, 714명(구속 10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무등록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이자율제한 위반 22%, 불법 채권추심행위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됐다.
피해자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54%, 무직(미취업자) 19%, 회사원 17%, 가정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을 위한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재래시장 등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부부 사채업자 및 여관업을 하던 A씨 등 2명은 올 3월 750%의 고금리로 127만원을 빌린 B씨(여·44)가 15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다는 이유로, 부천시 소재 여인숙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한 후 받은 돈을 이자조로 빼앗았다.
이들은 4월 여인숙을 탈출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인천 서구 소재 다방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도 했다.
또 대부업자인 C씨는 지난해 11월 주부 D씨(여·40)등 3명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올 4월경까지 이자 150만원 등 연이율 1020%의 이자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자신의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 D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탈루세액 환수를 위해 불법대부업 단속 관련자료를 세무서에 신속히 통보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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