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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