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등 6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2일~11월30일 기간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 영업 부문 검사를 최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또한 우리은행 등 4개회사들은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자산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절차 개선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체계화·세분화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 및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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