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임에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는 자격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 소지자 우선 채용 예견' 등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모두플러스에 200만원, 드림교육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을 내렸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국제라이프케어협회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빛자격교육원·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한국역술인협회·(주)한국경영연구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개가 난립하고 있고 이중 국가공인을 받은 경우는 2%인 90여개에 불과하다"며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민간자격도 실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업이나 고소득 보장 등의 광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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