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사업 시행자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대우건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 홈페이지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에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와 ㈜대우건설에 설계·건축 및 분양·홍보업무를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현대건설㈜·㈜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분양 홈페이지(www.daeyeoninno.co.kr) 평면 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이들 업체는 전용면적 109㎡형 주택의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로 정확히 표기하고서 분양 홈페이지에는 151.6㎡로 잘못 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정확히 못 본 분양 희망자가 홈페이지만 보고 면적을 오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분양 홈페이지 내 분양 안내메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 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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