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수백 개의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CJ그룹 측이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CJ그룹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5년 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CJ그룹이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자금 세탁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검찰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차명거래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해 왔다.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 22~23일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집중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임원 5∼6명을 이 회장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CJ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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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수백 개의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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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CJ그룹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5년 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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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자금 세탁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검찰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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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해 왔다.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 22~23일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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