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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특히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지는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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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적충동에서 오는 권력형 범죄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대부분이고 중징계라 할지라도 파면보다는 금전적 불이익이 없는 해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좀 더 엄중한 잣대로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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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은 법안에서 마련해 놓은 기준보다 낮게 선고되고 있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시간에 1~2건씩 성범죄가 벌어지는 대한민국,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해자의 영형기준에서 관리, 교육문제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의 신설·개정 조문이 곧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거라 예측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식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술한 법망의 문제점부터 실질적인 제도의 필요성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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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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