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1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다. 일동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6억8000만원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병·의원에 제공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법으로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을 확대하고, 탑 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을 적극 활용했으며 신제품의 경우는 런칭심포지움·임상시험·시판 후 조사(PMS)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다. 특히 지원방식을 보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했다.
또한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단속 회피를 위해 회사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할 때 '캐롤에프'라는 아무 관련없는 용어를 썼다.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써 눈가림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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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병·의원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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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다. 특히 지원방식을 보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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