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하면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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