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25)이 임의탈퇴 처리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흥국생명이 요청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 요청을 받아들였다. 흥국생명은 전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김연경애 대해 '규정위반'을 이유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OVO 규정상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게 된다.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에도 한 차례 임의탈퇴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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