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배우 송혜교(32)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1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송혜교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 41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개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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