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24·스완지시티)의 징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A대표팀 감독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기성용이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는 '대표 선수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다.
협회 자체 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협회 징계규정 12조에 따르면 대표팀과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대해 최소 1년 출전 정지부터 최대 제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 이동국 김상식 이운재 우성용이 대회 중 숙소를 무단 이탈해 윤락행위를 했던 사실이 현지 인터뷰 등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대표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기성용의 경우 대표팀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사적 공간으로 제한된 영역에 남긴 글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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