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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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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김무열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며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지만 김무열이 마치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돼 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나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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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병무청에서는 재조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지만 공연, 드라마 등의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유지 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 실수로 김무열에게 피해를 주게 돼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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