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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 8개 항공사에 특별 안전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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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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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장애물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해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정비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이다.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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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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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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