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의 사안이 너무 방대하고 조사 내용도 많아서 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로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을 허가한다.
이 회장의 건강이상설에 관련해 검찰은 "이 회장이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며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CJ그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건강악화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이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CMT 질환은 10만명 중 36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힘이 약해져 나중엔 정상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신병 치료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나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측에서 구속집행정지 요청은 없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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