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식품 명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국산 옥돔 약 10t(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7t(약 2억 8000만원)을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명인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통식품명인이란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우수한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식품명인과 수산전통식품명인 분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수산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식품명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얻는 것은 물론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권한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명인임을 알려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신회를 얻었다"며 "특히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인적 드문 한적한 농로에 폐기하고, 포장지가 제거된 중국산 옥돔을 명인 상호가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아 납품을 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명인 선정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으며, 명인 선정에 있어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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