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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에 따르면 얼마 전 전역한 가수 비를 제외한 국방홍보지원대원은 모두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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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16명 중에서는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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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머지 13명의 병사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징계대상자가 아닌 5명은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되며, 중징계대상 7명과 경징계 대상 1명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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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군법상 병 처벌기준은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 이내 제한), 영창(15일 이내)이며 최고징계는 강등이다. 이에 징계 대상인 연예병사들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10일 제대한 비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수 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병사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대를 연기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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