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불을 낸 혐의(실화)를 받은 가수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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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손호영이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또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과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친구의 발인 직후 자살을 기도해 우려를 샀다. 발인 다음 날인 24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 불이 차량 내부에 옮겨 붙자 밖으로 몸을 피한 손호영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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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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