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6)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2일 "조사 결과 박시후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시후는 사건의 배후에 황씨가 있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A씨를 고소했다. 이에 황씨는 박시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박시후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후 5월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시후 역시 A씨에 대한 맞고소를 취하했고,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황씨는 박시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박시후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각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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