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오는 8월 5일부터 서울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및 공과금(이하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외환은행과 서울시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서울시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는 은행 금융망 활용 확대 및 시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양 기관의 서비스제공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게 되었다.
외환은행의 가상계좌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며,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대국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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