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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출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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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차 씨가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만난 사이. 8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둔 차 씨와 이미 세 번째 부인이 있었던 조 씨는 불륜관계로 만남을 이어 가다 조 씨가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하자 차씨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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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들을 출산한 시점. 차 씨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경에는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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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지난 1월 조 씨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뒤 다음 달인 2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목사 등은 아들이 조 목사의 장손임을 인정하고 양육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조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의 태도가 다시 돌변했다는 것.
또 "조 씨는 결혼만 하면 호화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들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은 아들을 한 번 도 찾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 전 씨의 친자소송으로 알려진 그녀의 개인사에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랑과 전쟁'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불륜에 혼외자식,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준 전남편 너무 놀랍다", "겉으로 보였던 이미지와 개인사는 너무 다르네요", "개인사로 인해 여러 곳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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