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7시40분쯤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여객기 활주로 초과 정지(오버런)와 관련, 6일부터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 정비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항공사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를 경우, 항공기사고·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토록 되어 있어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사고는 아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준사고로 국토부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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