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 가공품을 허가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체 A회사(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표 송모씨(남·55)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범정부 합동 축산물 기획 감시 중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받은 것으로, 송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설렁탕 가맹점 30여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송 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해 가맹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를 요청하고, 앞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및 가맹점 납품 제품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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