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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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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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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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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