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사 3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16일 각각 벌금 1억원, 7000만원, 1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들 정유사 3곳에 대해 석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정유사들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 등유와 경유 등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당시 매출액 기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400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당시 밝혔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정유사 3곳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S-OIL의 경우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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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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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유사들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 등유와 경유 등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당시 매출액 기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400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당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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