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년 2월1일·3월18일·4월10일·5월20일·6월13일·8월11일·8월18일·9월8일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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