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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작설차'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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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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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년 2월1일·3월18일·4월10일·5월20일·6월13일·8월11일·8월18일·9월8일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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