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구점이 고객 사은품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홍삼꿀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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