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항아리종합식품'(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로 지난 7월13일부터 9월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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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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